'주식리딩방 사칭' 친구들 10억 대 사기피해…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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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의 계좌를 대여하거나 빌려 범행에 노출하는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10월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구 B씨에게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은행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받는 등 계좌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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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법원에 항소장 제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불법적으로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의 계좌를 대여하거나 빌려 범행에 노출하는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구 B씨에게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은행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받는 등 계좌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무렵 다른 친구에게도 ‘자금융통에 사용할 테니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그 친구명의 체크카드 3장과 계좌 및 비빌번호를 양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 3명으로부터 6개 금융기관 계좌의 접근권한을 대여나 양수했고, 불법적으로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그 계좌에 입금된 10억 원 이상의 돈(주식 리딩방 사칭 사기범행 등 피해자 편취금)을 A씨가 직접 전국 여러 곳의 현금 인출기에서 빼 범죄조직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은 흔히 기소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가담 사기범행에 비해 결코 그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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