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고 아니꼬워도 무단결근은 안 돼요, 노동자에게 불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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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비정규직인데 상사가 대화 도중 심한 비속어로 인신공격을 했어요.
인사부장님에게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안 나가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아무 액션이 없네요.
상사의 폭행·협박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계속 승인을 요구하며 결근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단결근은 맞지만,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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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비정규직인데 상사가 대화 도중 심한 비속어로 인신공격을 했어요. 인사부장님에게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을 때까지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안 나가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아무 액션이 없네요. 무단결근이라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나요?(2023년 11월, 닉네임 ‘일하기 싫은 네요’)
A. 헐! 당장 출근하세요. 회사의 승인이 없으면 무단결근이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3일 또는 7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3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인사부장에게 문자부터 보냅시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면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승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근하게 되면 가해자와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회사 답장이 없으면 출근하시고 ①지체 없이 조사 ②피해자 보호 ③가해자 징계 ④비밀 유지 등 조사·조치 의무를 확인하세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폭언한 상사가 두려워 회사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연차휴가를 쓰거나 병가·휴직 등 취업규칙의 휴가 규정을 찾아서 회사에 요청해 보세요. 상사의 폭행·협박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계속 승인을 요구하며 결근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단결근은 맞지만,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어요. 꼭 출근하세요.
그런데 노동자는 무단결근 3일만 해도 해고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불출석을 밥 먹듯 해도 멀쩡하니,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국회의원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무단결근 3일이면 제명시키고, 청가(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국회의장의 허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사유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요즘 여야가 혁신한다고 바쁘던데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님, 혁신안 2호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애고, 세비 줄이자고 했죠? 올해 국회의원 월급이 1285만528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최저임금(201만580원)의 6.4배예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국회의원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의 3배로 하고, 무단결근 3일이면 제명하고,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세비 반으로 줄이고 의원 수 늘려 일하는 국회 만들기. 어떠세요?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노동권·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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