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차량 162대 압수…"인식 확고히 정착"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3. 11.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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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개월간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 160여 대를 압수하고, 음주운전자나 공범 등 1100여 명을 붙잡았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음주운전 관련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음주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임의제출 133대, 영장에 의한 압수 29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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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최근 4개월 동안 음주운전 사범 차량 162대 압수
음주운전 사범·공범 등 1100여 명 검거
"음주운전하면 차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 확고히 정착"


경찰이 지난 4개월간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 160여 대를 압수하고, 음주운전자나 공범 등 1100여 명을 붙잡았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음주운전 관련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음주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임의제출 133대, 영장에 의한 압수 29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다.

차량 압수 유형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127명(7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도 27명(16.7%)에 달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는 82명(50.6%), 초범인 경우는 28명(17.3%)이었다.

국수본이 밝힌 주요 압수 사례는 한달 새 2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나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 등이었다.

아울러 국수본은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했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 또한 검거했다.

주요 검거 사례는 음주운전 및 난폭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피의자가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건 등이 있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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