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적으로 출근해 일 한 ‘사내 변호사’…법원 “근로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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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인 자문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사내 변호사에 대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변호사로 일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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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적인 자문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사내 변호사에 대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14일, A 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변호사로 일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위임 계약 형식으로 할지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회적 업무처리를 넘어 규칙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2달 동안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으로 납득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 변호사가 A 회사에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A 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인다"면서 "양자 사이 계약은 위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가 2021년 6월, 밀린 급여를 달라고 촉구하자 모(母)회사 회장이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말했고, 이는 B 변호사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는 B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연체된 급여와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걸 보면, 변호사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B 변호사는 A 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6월 해고를 당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 변호사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을 통한 해고가 아니기에 위법하다는 취지로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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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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