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적으로 출근해 일 한 ‘사내 변호사’…법원 “근로자 맞다”

이호준 2023. 11. 12.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회적인 자문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사내 변호사에 대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변호사로 일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자문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사내 변호사에 대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9월 14일, A 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변호사로 일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내 변호사로 근로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위임 계약 형식으로 할지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회적 업무처리를 넘어 규칙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2달 동안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으로 납득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 변호사가 A 회사에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A 사에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인다"면서 "양자 사이 계약은 위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가 2021년 6월, 밀린 급여를 달라고 촉구하자 모(母)회사 회장이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말했고, 이는 B 변호사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는 B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연체된 급여와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걸 보면, 변호사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회사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B 변호사는 A 사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6월 해고를 당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 변호사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을 통한 해고가 아니기에 위법하다는 취지로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