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한테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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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사 소속 사내변호사 겸 법무팀장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회장이 법무팀장 A씨에게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법무팀장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해당 건설사 소속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지만 건설사는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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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원서 부당해고 인정
법원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
한 건설사 소속 사내변호사 겸 법무팀장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회장이 법무팀장 A씨에게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해당 건설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건설사) 패소로 판결했다. 건설사는 “A씨의 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법무팀장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해당 건설사 소속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지만 불과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밀린 임금 2개월 치를 달라고 했더니 회장이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고 말한 게 계기였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지만 건설사는 불복했다.
법원에 소송을 낸 건설사는 “A씨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었다”며 “자문계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던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 체결이 무산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A씨와 근로 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 부당 해고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게 맞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2개월간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송무업무 등 법무업무를 수행한 점 ▷사내 조직도에 법무팀장으로 기재돼 있던 점 ▷각종 서약서 및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한 점 ▷근무태도 관리 및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에 주목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법원은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설사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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