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만에 회삿돈 슬쩍…3년간 3억 넘게 빼돌린 경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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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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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2천4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몰래 입금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미 횡령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적고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부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2억2천100만원은 재입금해 실제 횡령 피해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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