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개월간 162대 압수…대부분 '면허 취소' 수준

서상혁 기자 2023. 11.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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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 7월부터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4개월간 160여대의 차량을 음주운전자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사범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벌 근절을 위해 올 7월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선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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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음주운전 재범 근절 대책 시행…다수 사상자 발생 시 차량 압수
차량 압수된 음주운전자 78.4%가 '면허 취소' 수준…만취자도 16.7% 달해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경찰이 올 7월부터 '음주 운전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4개월간 160여대의 차량을 음주운전자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주 운전 사범의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 제출은 133대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벌 근절을 위해 올 7월부터 '특별 수사 기간'을 선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거나,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압수된다.

법원이 압수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리면, 차량의 매각 대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압수 사건을 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전체의 78.4%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도 16.7%에 달했다.

초범도 전체의 17.3%에 달했는데 사망이나 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압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음주운전 공범 1123명도 검거했다. 이들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도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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