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11월"…대형 증권사 사장들 중징계 이어진다

최홍 기자 2023. 11.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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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모펀드 사태 제재도 중징계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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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증권사 CEO 제재 논의
잇단 증권사 비위에 금융당국 엄단 내릴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0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가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라임펀드 사태가 터진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모펀드 사태 제재도 중징계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증권사 CEO 제재 논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정례회의가 열리는 이달 15일, 29일 중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당시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모펀드 상품을 심의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통상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제 확정에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일부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행정소송을 걸어 해당 징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대한 법적 정당성이 생기기 전까지 관련 제재를 보류했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CEO의 제재 역시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그러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해당 증권사 제재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얻어 제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을뿐더러,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사 징계를 더 이상 미루기엔 여론 비판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잇단 증권사 비위에 금융당국 엄단 내릴 듯

증권사 CEO에 어떤 수위의 제재가 내려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들 모두 현직에 있는 만큼 중징계 여부에 따라 연임 등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중징계가 확정된 자는 금융사 취업이 3년 동안 제한된다.

제재 수위를 단정할 순 없으나,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를 통해 일부 가늠해 볼 순 있다. 현재 당국은 증권사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관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 만큼 여전히 증권사들은 잇단 비위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라덕연 사태와 영풍제지 주가조작 원인으로 지목된 키움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수익률 조작,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까지, 국내 자본시장은 사실상 '복마전'으로 불리는 상태다.

이미 금감원장도 대외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정당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본격적으로 증권사 CEO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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