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로 해고통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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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며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여부와는 상관없다.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했고,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했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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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 맞다면 해고 서면통지 의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밀린 월급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근로자에게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며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여부와는 상관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구제신청이 인용됐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씨와 자문계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던 중 계약조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결렬됐을 뿐이므로, B씨와 A사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구두로 해고의 통지를 했고,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했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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