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30대女, 경리로 취업…241차례 걸쳐 3억여원 횡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년간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경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3억2406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2100만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원 상당인 점, 추가로 1870만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