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지난 루이비통 백 ‘리폼’해서 새 기분 냈나요? 상표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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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의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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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의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리폼’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 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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