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 ‘짝퉁’ 만년필 공급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에 짝퉁 만년필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년필은 헌혈 유공자들에게 부상으로 지급됐다.
1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상표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월, A 업체 법인엔 1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업체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기념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이 업체는 2020년 3월 적십자사의 만년필 납품 계약 공개 입찰에 참여해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입찰은 2020년 3월부터 1년간 독일 브랜드 만년필 2만5000세트를 구매한다는 공고였으며 계약 금액은 4억원이다.
하지만 B씨는 중국산 가품을 남품했다. 중국산 가품은 해당 브랜드 정품 만년필보다 약 70% 저렴하다. A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한적에 1년 1개월간 2만6000여 개의 만년필을 납품하고 약 4억2000만원을 받았다.
가짜 상표 만년필을 납품받은 적십자사는 2020년 5월부터 1년간 헌혈 횟수가 각각 50·30회에 달하는 금장·은장 헌혈 유공 수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만년필이 고장 났는데 업체에서 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적십자사가 독일에 있는 만년필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부상으로 제공한 만년필은 ‘가짜’임이 확인됐다.
적십자사는 홈페이지에 사과 안내문을 띄우고 헌혈 유공자들에게 대체 부상을 지급하는 한편 납품 업체에 대해 법적 조처를 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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