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근무" 인맥 과시하며 취업사기 60대

2023. 11.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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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배후에 두고 취업사기를 벌인 6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개월을,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68)와 C씨(68), D씨(68)에게 징역 6개월~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정계, 관공서 등의 인맥을 과시하며 다수의 취업사기를 벌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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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교 취업 알선 빌미로 3000만원 건네받아
근무이력 토대로 전국서 사기 벌인 전직 보좌관도 형량 추가
광주지방법원 전경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배후에 두고 취업사기를 벌인 6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개월을,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68)와 C씨(68), D씨(68)에게 징역 6개월~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쯤 피해자의 어미니에게 "C씨가 광주 모 대학교 총장과 아는 사이다. 그 대학의 서무로 아들을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는 정계, 관공서 등의 인맥을 과시하며 다수의 취업사기를 벌인 인물이다.

그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해 공기업·대기업·대학교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거나, 각종 현장의 운영권을 얻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사기 범행을 벌이기 위해 B씨에게 공모를 제안했다.

청탁자금을 받아오기로 한 B씨는 자신의 역할을 C씨에게 맡기고, C씨는 D씨에게 청탁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도록 시키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는 피해자에게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을 건네 받고, 해당 기업이 아닌 하청업제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줬다.

특히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방식의 취업 알선 사기를 다수 저질러 2009년부터 2021년 사이 6차례의 실형(총 12년 10개월)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이번 피해자는 뒤늦게 이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검찰은 올해 5월쯤 이들을 기소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취업 청탁을 빌미로 소개비 명목의 돈을 가로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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