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집에 살테니까 그렇게 알아"…시누이 통보에 소송한 여가수

전형주 기자 2023. 11.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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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방주연이 시누이와 법적 다툼 끝에 절연한 사연을 고백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는 방주연이 출연해 시누이와 명도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주연은 "시댁 식구가 다 스카이 출신이다. 다 판사처럼 생각대로 판단을 내리고, 벌도 주고, 상도 준다"며 "시누이는 우리 집안일에 너무 간섭했다. 남편도 집을 사러 가면 꼭 자기 누나랑 같이 갔다"고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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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가수 방주연이 시누이와 법적 다툼 끝에 절연한 사연을 고백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는 방주연이 출연해 시누이와 명도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방주연은 "시댁 식구가 다 스카이 출신이다. 다 판사처럼 생각대로 판단을 내리고, 벌도 주고, 상도 준다"며 "시누이는 우리 집안일에 너무 간섭했다. 남편도 집을 사러 가면 꼭 자기 누나랑 같이 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가 살 집인데 누나가 항상 따라다녔다. 누나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아닌 거다. 나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 누나가 판사처럼 결론을 다 내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번은 시누이가 외국에 몇 년 나가게 됐는데 우리한테 짐을 다 맡겼다. 그래서 세컨드하우스에 옮겨놨다. 속상해죽겠는데 얼마 뒤 '우리 막내 시동생이 그 집에 살다 갈 테니까 그렇게 알라'더라. 그 뒤에는 시누이 가족이 들어와 몇 개월 지낸다고 해 또 참았다"고 말했다.

/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주연은 집을 팔려고도 해봤지만, 시누이네 짐이 꽉 차 있어 팔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시누이가 미안하다며 1년에 50만원씩 보내줬지만, 월세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결국 변호사와 상담 끝에 명도 소송을 벌이게 됐다며 "그 바람에 원수 아닌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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