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진단서로 보험금 1600여만원 타낸 30대 女…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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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받은 진단서를 수정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6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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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받은 진단서를 수정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6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초 의료실비와 입원 일당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3년 뒤인 2020년 11월30일쯤부터 약 1년 사이 보험회사를 속이고 7회에 걸쳐 164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사에 청구일 기준 몇 달 전 경기 수원의 B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과 함께 치료받았다는 진단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진단서는 자신의 친모나 시모가 받은 진단서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상으로 권한 없이 수정해 만들어 낸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속은 보험회사가 당시 A씨의 은행 계좌로 7만여 원을 송금하는 등 2021년 11월29일쯤까지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친족에 대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수정하는 등의 불량한 수단까지 사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회사에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으나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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