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물었다고.." 아파트 10층서 반려견 던져 숨지게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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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문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새벽 1시 반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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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새벽 1시 반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반려견이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반려견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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