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층서 반려견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집유’

김현주 2023. 11. 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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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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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 물자 화가 나 범행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아파트 10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1시29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자신의 오른손 약지를 물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배현 판사는 "이혼 이후 우울감을 달래던 상황에서 반려견이 피고인을 물어 상해를 입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던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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