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아닌데 메신저에 후보 홍보 배너…法 판단은[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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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전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를 사내 메신저 광고 배너에 홍보한 대표.
메신저 광고 영역에 링크를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해도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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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아닌 대선 96일 전
대통령 선거 특정 예비 후보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심 무죄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를 사내 메신저 광고 배너에 홍보한 대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메신저)을 개발해 기업이나 단체에 판매·배포하는 회사의 대표다.
그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이던 지난해 3월9일을 약 96일 앞둔 시점까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링크를 메신저에 게시했다.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후보자 이름, 슬로건, 주요 공약 등에 관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를 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19일께부터 12월2일께까지 해당 메신저를 사용하는 약 176개 업체에서 소속 직원 약 1760명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링크를 접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2월15일 전에 홍보가 이뤄진 것이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내려졌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선거운동이 아닐 때도 허용되는 것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메신저 광고 영역에 링크를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해도 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에서 '메신저 광고 영역이나 광고글 형식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한정적인 해석을 내릴만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등'이 붙어 있는 만큼 글·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나 그 플랫폼 안에서 글·동영상을 금지하는 영역이 한정되지 않았고, 표현 방식도 '글이나 동영상 등'이라고 돼 있어 특정 형식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다른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 기회와 범위가 넓어질수록 충실한 공론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특성과 이를 폭 넓게 허용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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