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몰래 낳고 집나간 남편…이혼해야 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남편과 저는 대학 동기로 긴 시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함께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둘이 월급을 모아 집도 사고 평범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부터는 시험관도 시도해봤고 아이를 가지려 다 해봤는데요. 안되더군요. 그렇게 우리 나이가 마흔다섯이 됐으니 이젠 아이는 포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기막힌 고백을 털어놨습니다. 2년 전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 여자가 지금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게 눈물을 보이며 “죽을 죄를 졌다. 하지만 아이를 버릴 수는 없지 않냐. 이혼을 해달라”는 겁니다.
며칠을 울면서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혼외자를 고백한 후부터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에 한번 집에 들어오는데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혼이 답 아니겠니’ 이러면서 이혼을 강요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 전엔 아예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을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15년을 산 부부인데. 갑자기 혼외자를 고백하고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하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상처받은 저에 대한 미안함,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순순히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남편의 유책이 분명한데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배려가 전혀 없네요.
△아이를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15년을 같이 산 아내와의 관계는 쉽게 버리시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내분도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실 텐데 너무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혼이 답일까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책배우자인 것이 너무 명백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면 혼외자의 가족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혼외자 출생신고는 혼인 중 자녀와 달리 가족관계법상 친모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는 사연자의 남편으로 지정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남편과만 친자관계가 있고 사연자인 아내와는 없습니다.
-사연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혼인 생활이 파탄됐다고도 볼 수도 있나요.
△최근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긴 했지만,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파탄됐다고 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대법원은 상대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것,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한 정도가 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외자를 가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한 경우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여성을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상간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까지 있으니 남편이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자료 소송에서 관건은 상간여성이 남편을 유부남으로 인식했는지가 될 거 같습니다.
상간여성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남편을 만났다면,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혼하는 상황도 생각해 본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인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연을 보면 부부 사이에 집 한 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처분해서 대금을 반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소유권을 가지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몫에 따라 현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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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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