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다쳤다’ 국가유공자 소송낸 전역병들 “잇따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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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작업 전 준비 운동으로 했던 닭싸움에서 고환을 다치거나, 파병 기간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전역 군인들이 국가유공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베트남 파병 중 추락 사고를 주장한 B씨도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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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군대에서 작업 전 준비 운동으로 했던 닭싸움에서 고환을 다치거나, 파병 기간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전역 군인들이 국가유공자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1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등급 기준 미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7년 육군 공병부대에서 교량공사 작업을 하기 전 준비운동으로 닭싸움하다 상대방 무릎에 한쪽 고환을 다쳐 부분 절제술을 받고 1989년 만기 전역했다.
그는 2020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준에 따르면 한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을 상이등급 7급 대상으로 (대상으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A씨의 한쪽 고환이 정자를 생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생성하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광주지방보훈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파병 중 추락 사고를 주장한 B씨도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파병 중이던 1972년 민간업체의 군수물자 하역 작업을 하던 중 40m 아래로 추락해 손목과 허리, 엉덩이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의무복무기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에서 상급자 묵인 아래 민간기업에 현지 취업해 사적인 보수를 받고 경제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하역 작업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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