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안 낳아?”…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 확 늘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월급을 주는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앞서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나이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적용받는 민간과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단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드래곤, 경찰 출석 당시 ‘온몸 제모’한 상태였다
- “아내가 차 안에서 불륜”…충격으로 혼자 사는 유명 배우
- 女자취방 노린 ‘그놈’…올려진 ‘변기커버’에 덜미 잡혔다
- 中 유명 주지스님 방송인과 불륜 들통…“남편에 수억원 뜯겨”
- ‘똥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귀싸대기’ 때린 학부모 기소
- ‘몸 던져 붙잡은 건 우린데’…김길수 검거 형사들 ‘특진’ 제외 논란
- 침 묻은 장갑으로 김밥을…‘어쩌다 사장3’ 측, 뒤늦게 입장 밝혔다
- “술값 내세요” “나 경찰인데?”…신분 내세워 ‘먹튀’한 현직 경찰 최후
- 하늘나라서 ‘100만 유튜버’ 꿈 이룬 팔레스타인 소년
- 모텔서 연인 살해하고는 112에 신고…60대 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