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마을금고 상시감시·검사권 확대한다..부처는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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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와 MOU(양해각서)를 맺고 새마을금고에 대해 상시감시하기로 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변화와 금융당국의 감독권한 확대다.
금융위 산하 금감원이 행안부와 MOU를 맺고 처음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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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와 MOU(양해각서)를 맺고 새마을금고에 대해 상시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요청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권 등은 여전히 행안부가 갖고 있어 소관 부처가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는 것은 아니다.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담당 정부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무산된 셈이다.
혁신위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중앙회 경영진 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회 회장을 4년 단임, 비상근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이 비상근으로 바뀌는 대신에 회장 아래 전문경영인을 별도로 둔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전문경영인에게 위임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사회 멤버도 내부 이사장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안 대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다. 17일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권한이 축소되는 중앙회 내부 경영진, 이사장의 반발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는 현행대로 행안부로 유지된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재권 역시 행안부가 갖는다. 그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신협,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제한적인 감독권 확대 수준으로논란이 '봉합'되는 셈이다.
3200개 점포를 감독하는 중앙회의 금고감독위원회 지위는 격상된다. 혁신위는 중앙회장 소속 집행간부인 금고감독위원장을 중앙회 소속으로 바꾸고 임권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약 150명에 불과한 중앙회의 검사 인력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 대출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계기로 대출 심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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