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구매해 사기 친 20대·피해금 빼돌린 통장주인 나란히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11.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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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통장을 구매한 뒤 온라인에서 1억원이 넘는 판매 사기를 치던 20대 남성과 판매한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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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의 통장을 구매한 뒤 온라인에서 1억원이 넘는 판매 사기를 치던 20대 남성과 판매한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20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4개월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다른 일당들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1억16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전제품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하면 추가할인을 해주겠다"고 선입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범죄 행위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B씨로부터 유심칩과 통장 등을 구매해 사용했다.

B씨는 수백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겼는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이 이 통장에 입금되자 950만원 상당을 몰래 인출했다.

그는 이 돈이 범죄수익금인 것을 인지하면서도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상회하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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