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계좌 이용 10억원대 사기금 전달 역할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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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친구 등에게서 빌린 은행 계좌로 입금된 10억원 이상의 돈을 전국 여러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등 불법에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해당 계좌에 입금된 10억원 이상의 돈을 직접 전국 여러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뽑은 뒤 상대방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약속에 따라 화장실 용변 칸 위로 전달하는 등 이례적이고 수상한 방법으로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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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인·친구 등에게서 빌린 은행 계좌로 입금된 10억원 이상의 돈을 전국 여러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등 불법에 가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에 사는 A씨는 2021년 10월께 친구와 지인 등 3명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며 넘겨받은 6개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활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지정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대가를 주겠다는 불법도박 사이트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해당 계좌에 입금된 10억원 이상의 돈을 직접 전국 여러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뽑은 뒤 상대방의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약속에 따라 화장실 용변 칸 위로 전달하는 등 이례적이고 수상한 방법으로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일면 '주식리딩방'을 사칭한 사기 범행 등의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피해금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인출액 규모, 전달 방식 등에 비춰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기 범행에 비해 결코 그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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