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성범죄 기사에 2차 피해유발 경고 문구 넣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신문이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피해자 신고 및 상담번호 안내와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여성신문은 "사건 당사자와 유사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과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 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문구를 성범죄 기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와 유사 성범죄 겪은 피해자 지원 위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여성신문이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피해자 신고 및 상담번호 안내와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여성신문은 지난 8일 <여성신문이 성범죄 기사에 피해자 지원·2차 피해 문구를 기재합니다> 기사를 통해 관련 문구 기재 사실을 밝혔다.
여성신문의 성범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여성신문은 “사건 당사자와 유사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과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 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문구를 성범죄 기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신문은 “기사에 피해자 지원 정보를 포함하는 방침은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며, 성범죄 피해지원 문구 적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4월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는 성차별 요소를 줄이고 여성 재현의 양적 질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보도와 성평등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이미지 활용 가이드라인 △스포츠 보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했다.
한겨레는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와 기사에 피해자가 부득이 등장해 해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의 댓글창을 닫고 있다.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자 ‘학살’ 한 달, 이스라엘 주장 되풀이한 한국언론 - 미디어오늘
- 지방에서 ‘메가 서울’을 환영한다고? - 미디어오늘
- 좋은 기사의 효험 - 미디어오늘
- “휴대폰에 장애인 친구 연락처 있나요?” 질문에 당신의 답은 - 미디어오늘
- 무리한 ‘가짜뉴스’ 대응에 방심위 가짜뉴스센터 평직원 전원 “월권” “졸속” 반발 - 미디
- 美 뉴욕타임스 “한국 검찰 수사 대상,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 비판 언론” - 미디어오늘
- ‘웹툰+소설+기사’로 풀어낸 인천형 ‘신혼’ 이야기 - 미디어오늘
- “마실물까지 차별받는 세상” 무등일보가 주목한 재난의 불평등 - 미디어오늘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보도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 미디어오늘
- 만년 3위 LG가 KT 역전? 통신시장 순위 신경전 가열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