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성범죄 기사에 2차 피해유발 경고 문구 넣는다

금준경 기자 2023. 11. 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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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이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피해자 신고 및 상담번호 안내와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여성신문은 "사건 당사자와 유사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과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 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문구를 성범죄 기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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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와 유사 성범죄 겪은 피해자 지원 위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여성신문이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기사에 피해자 신고 및 상담번호 안내와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경고하는 문구를 기재한다.

여성신문은 지난 8일 <여성신문이 성범죄 기사에 피해자 지원·2차 피해 문구를 기재합니다> 기사를 통해 관련 문구 기재 사실을 밝혔다.

여성신문의 성범죄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 여성신문의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관련 문구. 사진=여성신문

여성신문은 “사건 당사자와 유사 성범죄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과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제안한 피해자 지원 정보 및 2차 피해 방지 문구를 성범죄 기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여성신문은 “기사에 피해자 지원 정보를 포함하는 방침은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며, 성범죄 피해지원 문구 적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4월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는 성차별 요소를 줄이고 여성 재현의 양적 질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언론보도와 성평등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도 △이미지 활용 가이드라인 △스포츠 보도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했다.

한겨레는 성범죄 사건 등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기사와 기사에 피해자가 부득이 등장해 해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기사의 댓글창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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