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편물로 공기총 반입 시도…50대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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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공기소총과 탄알을 등기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구매한 총기와 탄알이 총포화약법에서 수입을 금지한 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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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공기소총과 탄알을 등기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법원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구매한 총기와 탄알이 총포화약법에서 수입을 금지한 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기소총 1정과 공기총용 탄알 5통을 구매한 A씨는 2022년 2월 경찰청장 허가 없이 등기우편물로 이를 국내에 들여오려다가 통관 절차를 진행하던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소총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이는 총포의 안전관리를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해당 총기와 탄알이 총포화약법이 정한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총포'와 달리 '모의 총포'는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할 뿐,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A씨가 들여오려던 총기가 '총포'에 해당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총기가 살상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총포화약법령이 총포의 유형으로 정한 공기총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모의 총포 기준을 충족한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해당 총기가 연지탄을 발사하는 구조의 공기총이라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긴 했으나, 협회에서 탄속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강구의 규격이 기재돼 있지 않고 공기총에 해당하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며 이 역시 해당 총기가 총포라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탄알 역시 총포화약법령이 총포나 화약류로 정의한 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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