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고교실습생 익사 원인 제공한 교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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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안전 관리 소홀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현장실습 관련 지침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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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도 안전 관리 소홀로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고등학교 교감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수석판사)는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0월 6일 전남 여수시 모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홍모군이 웅천친수공원 선착장 앞 바다에서 잠수 작업 중 숨졌다. 홍군은 잠수 관련 안전 교육 없이 홀로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당시 특성화고 교감이었던 A씨는 도교육청 특정 감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현장실습 관련 지침과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견책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소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견책 징계로 정근 수당과 성과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본안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감으로서 현장실습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실하게 심의했다. 현장실습 운영 전반의 위험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 학생이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양정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인한 성실 의무 위반은 경과실이더라도 감봉~견책을 예정한다. 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교육 환경의 안전성 확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공익을 위해 A씨에게 내린 징계 전반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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