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정체성 지녔다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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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닌 법적 남성이라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사회적,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 면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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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복무 적극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받아온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냈지만, 병무청은 거부했습니다.
A씨는 "사회적,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훈련받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다른 성전환자들에게는 훈련 면제 처분을 해 평등의 원칙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오로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원고가 2년 이상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가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성별 불일치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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