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개… 정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

김인영 기자 2023. 11. 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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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유엔 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 3위원회가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와 같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상황이 새롭게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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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9일 유엔 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유엔 총회에서 진행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내용을 포함해 문안 전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반영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참담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 3위원회가 공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와 같이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상황이 새롭게 명시됐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구금했던 탈북민 수백명을 한 번에 송환한 것을 견제하는 표현이 담겼다. 다만 초안에는 강제송환 주체를 중국으로 특정하진 않았다.

이번 초안에는 북한이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결의안에서 ▲북한 당국에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보장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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