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 → 尹 거부권' 재현되나?...무색해진 '협치 악수'
[앵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거부권으로 막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반쪽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 9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뛴 채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법안의 최종 방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경청,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 10일·국회 운영위원회) : 각계 의견을 쭉 다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입법과정 내내 부정적 기류는 뚜렷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원청-하청 간 쟁의도 늘어날 거라며 파업 조장법이자 경제 망국법이라고 규정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역시, 친야 이사를 추천해 민주당·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좌파 영구장악법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 내용은 물론, 여야 합의가 없어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4월·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럴 경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가 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마흔다섯 차례 행사했을 뿐, 역대 정상들은 지극히 예외적일 때 활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협력과 협조를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부지런히 손을 맞잡았는데, 정국 경색으로 열흘도 안 돼 악수가 무색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불리한 지형에서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가 자칫 독불장군처럼 비치진 않을지 여론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유영준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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