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자랑·관광버스서 슬쩍' 선거 때 금품 살포한 조합장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3. 11. 1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모 농협조합장 A씨(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에 당선된 A씨는 지난해 10월20일쯤 모 농협 산악회에 참가해 관광버스를 타고 가던 중 총무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모 농협조합장 A씨(62)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에 당선된 A씨는 지난해 10월20일쯤 모 농협 산악회에 참가해 관광버스를 타고 가던 중 총무에게 현금 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해 12월13일엔 광산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노래교실에 참가해 총무에게 현금 4만원을 건넸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표 결과 당선인인 피고인과 상대 후보자 사이의 득표수 차이가 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