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가 콱 막힌다' 후보 비난 글, 법원 "선거법 위반 아냐"

박철홍 2023. 11.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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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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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페이스북 게시에 "구체적 사실 적시하지 않아 무죄"
광주고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방선거 출마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의원에 출마하는 무소속 B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4천여명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계정에 2차례 올려 기소됐다.

그는 "B 후보자 현수막을 보니 퍽퍽한 고구마 씹는 듯 식도가 콱 막힌다"며 전임 의정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B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봤으나, A씨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공을, 이익을 위한 글로써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의 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후보자의 적격을 판단할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는 후보자를 낙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는 사적 이익 동기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위법성이 없어져 무죄로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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