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보수 공사비 부풀려 횡령한 공무원, 유죄→무죄

신대희 기자 2023. 11.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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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지자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남 신안군 공무원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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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원 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지자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남 신안군 공무원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신안군 공무원 재직 때인 2017년 12월 체육공원 보수 공사비를 부풀려 건설사에 지급하고, 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35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공급하면 나머지 공사는 알아서 진행할 것이니 지급되는 공사 대금 중 모래 공급 대가를 제외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기관 조사 때 공사대금 일부를 A씨에게 돌려줬는지와 금액 등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수공사에 쓰인 모래의 양과 가격, 부가 가치세 등을 종합해도 횡령금이 차액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사실 오인·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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