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자 국내 양육 불가피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체류 자격 줘야"

신대희 기자 2023. 11.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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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더라도 추후 법정 친자 지위를 받아 양육을 성실히 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은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뒤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한다. A씨 부부가 아이를 친자처럼 양육해 왔고, 아이도 부모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국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자도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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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양자를 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했더라도 추후 법정 친자 지위를 받아 양육을 성실히 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인도네시아 여성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25일 인도네시아에서 노래방 사업을 하는 한국인 남성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2014년 6월 사촌 동생 부부가 낙태하려고 했던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입양했다.

A씨는 2018년 1월 이 아이를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했고, 지난해 1월 26일 한국으로 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단기 일반(C-3)이 아닌 B씨와의 결혼 이민 자격(F-6)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허위 출생 신고 등의 범법 사실이 중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자녀 양육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하다. 이는 출입국 관리법과 법무부 외국인 체류 안내 지침상 체류 자격 변경 사유"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신한 아이를 유산한 도중에 사촌동생 부부가 낙태하려던 아이를 입양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법령에서 정한 양친 요건(연령 30세 이상,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양자가 아닌 친자로 허위 출생 신고를 했다. A씨는 이런 입양 경위와 친자처럼 양육 중인 사정이 고려돼 허위 출생 신고 관련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부부는 뒤늦게나마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바로잡기 위해 가정법원에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소를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A씨 부부와 아이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아이는 A씨의 부부의 친생자 지위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은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심사 뒤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한다. A씨 부부가 아이를 친자처럼 양육해 왔고, 아이도 부모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국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자도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아이는 양질의 교육을 받길 원하는 부모 희망에 따라 국내로 왔고, 초등학교생활에 잘 적응했다. B씨가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자주 머물고 있는데,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면 아이에게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지침에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대상의 예외 사유를 마련한 취지를 고려하면, A씨가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인도주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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