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 조합원 단체에 9만원 기부한 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원들이 꾸린 친목 단체에 찬조금 9만 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62)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회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인 지난해 10월 20일 농협 산악회 총무에게 5만 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조합원들이 꾸린 친목 단체에 찬조금 9만 원을 기부한 단위농협 조합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단위농협 조합장 A(62)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제3회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기부행위 금지 기간인 지난해 10월 20일 농협 산악회 총무에게 5만 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래교실에 참가, 총무에게 4만 원을 건네 선거인 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A씨와 경쟁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290표 정도로 A씨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