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상속될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인정 재산은?

김노향 기자 2023. 11. 1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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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놓고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엄 변호사는 "아버지가 직접 돈을 투자해 복권을 구매했고 당첨금을 수령했다면 법률상 아버지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이후 당첨금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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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복권 당첨금 유류분 포함, 사망 보험금 수령인 재산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여러 방법을 거쳤다면 어디까지 유류분 청구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만약 유류분 기초재산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대표 3가지 사례를 통해 원리를 유추해 볼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에게 많은 지분의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 보험금까지 오빠가 수령인이 되어 받았는데요. 여러 방법으로 재산이 오빠에게 가다 보니 어디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놓고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부모의 고유 재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유튜브 '법도TV'를 통해 "재산증여 과정에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지분이나 모든 지분이 넘어갈 경우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면서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돌아간 재산이 여러 방법을 거쳤다면 어디까지 유류분 청구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유류분 기초재산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대표 3가지 사례를 통해 원리를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분 기초재산을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본래 재산이었는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즉 '아버지의 노력으로 이룬 고유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는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재산이 로또 당첨금이라면 부모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복권은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 문화 산업으로 당첨자의 고유 재산이 된다.

엄 변호사는 "아버지가 직접 돈을 투자해 복권을 구매했고 당첨금을 수령했다면 법률상 아버지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이후 당첨금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또 당첨금이 피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아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망 보험금이다.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생전 보험금을 매달 납부했다는 의미에서 복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망 보험금은 사망으로 인한 보상 차원이 목적이고 수령금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 당첨금과 차이를 보인다. 보험금을 납부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했다면 수령인의 고유 재산이 된다.

엄 변호사는 "수령인으로 지정한 특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넘어가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며 "심지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수령인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본인으로 지정 후 사망했다면 보험금 수령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 절차에 의해 공평하게 재산이 분배된다.

아버지의 고유 재산을 특정 자녀가 빌린 상황에서 이를 갚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재산증여로 볼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아버지와 돈을 빌린 상속인은 채권 관계가 된다. 문제는 채권 관계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권 관계는 상속 승계가 된다는 특징 때문.

엄 변호사는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사망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에게 상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돈을 빌린 상속인이 채무를 해결하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돈은 유류분 기초재산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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