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尹'3호 거부권' 행사하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논란 끝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거야 입법 강행'이냐'대통령 거부권 남용'이냐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양대 노총이 주관한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라 이렇게 촉구했고요. 경영계는 또 반발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이고 쟁점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건지요?
[이종근]
실제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있던 내용이 아닌 새롭게 들어간 내용들이 단 5개에서 6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와 근로자, 즉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적용되는 그런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까지는 묵시적 계약 관계,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한 입장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자의 상대적인 사용자 개념이었다면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더 넓게, 즉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책임과 지휘를 하는 자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청업체. 하청업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기아차의 하청업체가 수천 개입니다, 수천 곳인데 그 수천 개의 노조와 직접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개별적으로 이제는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쟁의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조건, 예를 들어 근로 조건, 임금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인 근로복지와 관련된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에 불일치할 경우 쟁의로 인정받았는데 거기서 결정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즉 근로조건에 관련돼서 서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쟁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기존의 임금이나 복지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예를 들자면 회사가 이전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라고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단체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그러니까 쟁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적법한 파업과 관련돼서 회사에 손해가 있을 때 그때는 적용을 못해요, 손해배상을. 그런데 불법적인 어떤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손해배상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파업 동안에 불법적인 점거 내지는 실제로 기물파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도 개정된 것에는 있는데 여기에 부가돼서 할 수 없기는 한데 그러나 몇 가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버렸어요. 파업과 관련돼서 기물파괴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노조가 이것을 계획했을 경우는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획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경영진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경영과 관련된 5개 단체에서 이렇게 되면 거의 매일같이 파업이 일어날 거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내용과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법안을 주도한 야당에서는 이건 최소한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도 극과극 대립이에요.
[유용화]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파업을 하게 되면 여기 YTN도 노동자들이 많지만 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파업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파업하는 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파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인 것이고 파업할 때는 굉장히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직장에서 생활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언론이라든가 재계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기로는 노동자들이 마치 파업하는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설명하셨지만 원청이 있고 하청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특수 고용 노동자라고 하죠.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중간에 하청 받은 회사가 원청에게 물어봐라. 우리는 이만큼의 돈을 받기 때문에 당신들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번에도 고공 크레인 농성에서도 나타났지만 최저임금 정도 수준 200~300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작업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근로조건이나 환경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고 그 임금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배하고 있는 원청에서 예를 들면 하청기업에 더 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그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대자본주의의 야만성이에요, 이건. 그래서 ILO에어도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섭을 하라고 ILO에 있고 우리나라 ILO 협약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거 안 지키고 있는 아주 후진 노동자 국가란 말이죠. 이게 한두 번 얘기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갖고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직접적으로 원청이랑 교섭할 수 있다. 그럼 매일매일 파업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 개정안에도 불법 파업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불법 업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도되거나 왜곡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한국 자본주의가 제대로 건강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재벌도 해야 할 일입니다, 대자본도.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쟁점을 들어봤고요.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이렇게 대립하는 시각차를 국회가 조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조율을 못하고 국회도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노란봉투법 말고도 방송3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통과가 됐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종근]
방송 3법과 관련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 3법이 제각기 하나의 지상파 방송, 공영방송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법은 KBS, 방송문화진흥법은 MBC,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 이렇게 3개 방송사 각각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법안 3개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3개사,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이 공영방송의 임원들 내지는 대표에 대한 그런 선출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번에 개정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개 방송사의 실제 대표를 뽑는 이사회 구성을 늘리겠다, 수를 늘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자. 지금까지는 여당이 몇 명 추천하고 야당이 몇 명 추천하고 해서 여야의 하나의 어떤 쟁점,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든지, 이사회에. 아니면 방송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 내지는 노조라든지 PD연합회라든지 이런 3대 기관에서 각각 2명씩 해서 총 21명을 하고. 대표와 관련돼서는 시민 100명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명을 모아서 100명이 추천을 하는 그래서 그 추천자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제청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권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배제해 보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이야기한, 그러니까 21명의 이사회에 추천을 하는 각종 기관들이 대개는 친민주당 계열이 많다. 예를 들면 방송기자협회라든지 PD연합회라든지 지금까지 성명이나 혹은 방향을 보면 대개는 친민주당 성향이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 쪽을 많이 편들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만 사실 진영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기타 사회단체에서까지도 진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야만 생각하고 시민단체가 이렇게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반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보자, 이런 법안 개정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일 때는 개정을 요구하다가도 여당일 때는 좀 소극적인 이게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게 필요한 법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통과시키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용화]
그게 핵심이죠.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안이 동일해요. 동일하다기보다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방송기자협회라든가 PD연합회라든가 방송 관련, 그러니까 방송에 관련된 직능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이쪽에서 다 이사 수를 늘리는 거죠, 21명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 방송, 여기 YTN도 준공영방송인데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BS, MBC, EBS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지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노조들은 파업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릴 때도 있어요. 정치 편향성으로 치우치니까. 이거 없애야 되거든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왜 안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 그 방송사가 제대로 된 공정한 방송사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면 정권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었겠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제 와서 한다. 지금 와서 하는 건 야당이니까 한다, 그런 수준에서 충분히 들을 만해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항상 권력이 바뀌면, 대통령 권력이 바뀌면 전리품처럼 되는 거예요. 사장 바꿔버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KBS 사장, MBC 방문진, EBS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또 정권이 바뀌잖아요.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방송 종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 권력편, 이쪽 권력편 방송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이건, 민주당이 마침 야당이 됐으니까 잘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다수 의석수이고 이때 바꿔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차후적으로 또 당해요. 이건 막아내고 공정하게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절대 안 된다 하셨는데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이종근]
안타까운 건 저는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정말 독립된 어떤 기구가 있어야 해요. 이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소수당인 여당과 협의가 없이 야당, 특히나 민주당 안으로 지금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객관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더 숙고해서 어느 당이든 집권했을 때 유리하지 않다. 진짜 객관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 우리 당이 손해보더라도 이건 해야 한다라는 상황으로 사실은 좀 더 숙고하고 그런 고려를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이 안 자체는 사실 논쟁, 그러니까 공방이 벌어질 아주 객관적으로 정말 객관적이냐라고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굉장히 촉박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대신 이건 정말 우리가 함께해 보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아야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안 없이 아니야,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기득권을 행사해야 돼라는 식으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유용화]
방송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이거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방송과 언론노조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안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수를 늘리자는 거예요. 사장 추천도 100명 이상으로 하자. 그리고 거기 이사수도 21명으로 하자. 그러면 최소한의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한한 정권이 아니잖아요. 바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도 자기들이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과 대통령 권력에서 놀아나게 되면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참에 이건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사에서나 언론노조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안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여당에서 제시해서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이 법 필리버스터로 막아보겠다, 국민의힘이 하다가 필리버스터를 안 했죠. 그래서 이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막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철회하고 이제 재상정을 하겠다 예고하면서 국회법 해석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국회법 90조, 어떤 겁니까?
[이종근]
90조 1항이 뭐냐 하면 한 번 의제로 된 안건에 대해서 철회할 경우에는 이미 의제가 됐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만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핵심인데 핵심인데 지금 이것이 과연 의제가 설정이 됐느냐 아니냐의 문제.
[앵커]
국회 보고가 곧 의제이냐.
[이종근]
국회 보고가 곧 의제이냐. 그런데 탄핵안이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 이것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폐기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앵커]
탄핵안의 규정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탄핵안에 관련해서는 그 규정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의제와 다르다, 이번 안건과 다르다. 24시간이라는 것은 숙고 기간이고 그다음에 72시간 이내로 해서 안 되면 폐기다라는 건 보고 이전에 이미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부터 따져야 한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따져봤더니 1994년에 한번 이런 일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는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곧바로 철회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도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의안 상정이 아니라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거 안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동의 하에 철회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용화]
상호 동의 없이 철회했잖아요. 철회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동의했든 동의하지 않았든 국회라는 건 과반과 다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니까 그 상호 동의하에서 철회했다는 얘기는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걸 국민의힘이 인정한 거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국회사무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은 의제로,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 90조에 입각한 의제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보고했다는 것이죠. 보고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사무처에서 이거 유권해석을 내려서 맞다 그러고 별로 민주당한테 협조적이지 않은 김진표 의장도 맞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미 이렇게 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꼼수를 쓴 팀은 국민의힘이죠.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순서까지 다 정하고 신청까지 다 해놓은 다음에 이동관 구하기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동관 탄핵안이 딱 보고되니까, 보고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없애버렸어요. 필리버스터 약속한 거 아니에요, 국민 앞에.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3일인가 4일 동안 계속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뭡니까, 도대체? 그런 꼼수를 써서 이동관 구하기에 나선 거죠. 그렇게 이동관 구하기가 중요한 것인지 국회에서 탄핵하면 탄핵 받아야죠. 그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의 기능이잖아요.
[앵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꼼수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보고한 걸 철회하고 재상정하는 게 꼼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탄핵과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특히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혹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남발하다가는 어떤 당을 제가 지지하거나 혹은 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탄핵을 남발합니다. 이를테면 장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이 167일을 직무가 정지돼 있었습니다. 167일이라고 한다면 장관이 2년이 평균 임기라고 한다면 2년의 5분의 1 이상을 지금 일을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방통위는 더 심합니다. 방통위는 다른 그런 부처와 달리 차관이 대신할 수도 없어요. 차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통위원들이 다 합의제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방통위 자체가 아무런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YTN이 지금 민간기업에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그것도 올스톱되고요. 지상파가 이번에 전부 다 올 연말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모두 다 올스톱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에 따르면 지상파는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왜,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탄핵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당시에 헌재의 결정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공백, 국민 간의 갈등 부분에 반한다. 그러므로 탄핵을 하려면 그 사유 또한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대성이란 직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헌법에 위배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를 해 보죠.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보면 진짜 타당한 중대한 사유가 있느냐 없다라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해 왔던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법률적 위반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앵커]
탄핵은 중대하고 극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짧게 듣고 주제 바꾸겠습니다.
[유용화]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면 예의에 어긋날 수 있지만 방통위는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방통위가 독립된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한 사람, 그다음에 방통위 2명이에요. 방통위법에 5명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거기에서 과반에 의해서 모든 걸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동관 위원장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4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반법이죠. 방통위가 지금 사실상 과거에 MB 정권 때 언론 장악의 아주 표본이라고 하는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앉힘으로 인해서 방통위가 권력의 수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권력화 돼 있잖아요, 완전히. 방송통신의 역할이 아니죠. 이건 탄핵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거기서 KBS, 방문진 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늦은 거죠.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밖에 한 게 없고요. 검사 탄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상화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최민희 전 의원 국회에서 방통위로 이미 승인이 났는데 7개월인가 법제처에서 홀딩시키는 바람에 방통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럼 이동관 장관 빨리 탄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라고 경고를 날리는 것이 바로 국회의 일이지 만약에 국회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된 기관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에요. 탄핵은 국회에서 안 할 경우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그걸 견제 안 하면 민주당이 그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거다, 버리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양해해 주시면 주제를 바꿔도 될까요?
[이종근]
짧게 할까요. 이상민 행정부 장관 말씀드릴게요. 167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심판에서 9:0으로 기각됐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죠. 이게 견제입니까? 단순히 직무와 관련돼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견제입니까? 결과를 봐야죠. 검사도 검찰도 검찰의 역할이 지금 탄핵소추거든요.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 그것이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죠. 그러면 그 검사는 계속 승진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부가돼야죠.
[유용화]
헌재에 국회가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탄핵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 국회의 기능을 헌재에서,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고 국회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 주제 얘기하고요.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신당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행보 연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구에서 출마하겠다 이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어제는 검사나 용산 출신이 꽂히는 곳에서 붙을 것이다. 조금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신당으로, 당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적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혹은 자신과 함께 나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나중에 연대를 한다, 이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당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지율이 5% 이상인 잠재 대권후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성공했던 제3 신당들은 3개의 신당이 있는데 하나는 이인제 신당, 그리고 두 번째는 김종필 자유선진당 이전에 자민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이 세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이 세 명이 최소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권 후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거나 혹은 지역적인 기반이 있거나. 세 당 역시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거든요. 호남과 충청이라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은 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이 사실 복수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현 시점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수치는 안 밝히겠지만 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면서 2주 이내로 완전히 김기현 대표는 끝날 것이다, 비대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이 일단 정체되어 있고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서서히 오르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은 정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에 따라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서 만약에 바람이 불면 영남권 60여 석 가운데 내가 30석 정도는 가능하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홍준표 시장은 이건 승산이 없고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10석 얻는 게 더 승산이 있다 이런 조언을 했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유용화]
지금은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과연 신당을 만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저는 의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당이라는 것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바른정당이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갔잖아요. 말만 신당이지, 새로울 신자,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투쟁과 내부 분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제3지대도 아닌 것이죠. 이거는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밀린 것 아닙니까? 대통령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분화돼서 나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래서 과연 이준석의 신당이 만들어질지, 이준석의 당이죠,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봐야겠죠. 자기도 12월 27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대구 출마하겠다 한 건 몸값 띄우는 것 아니냐. 과거에 대선 선거 때 울산으로 가서 윤석열 후보가 뛰어내려가서 폭탄주 먹으면서 화해하고 다시 도와줬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나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전국 조직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신당을 하려면 새로운 인물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금태섭, 김종인 과거의 사람들.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들. 1.5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죠. 뭐냐 하면 이런 신당이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양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 별로 구태의연하다. 말만 혁신한다고 그러고 나오는 건 없다. 공천 개혁한다고 하고 서로 죽이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높지만 실제로 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까면 그게 무슨 당일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실제 신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다.
[유용화]
제3지대 만들어서 우리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결합한다고 하면 나쁠 게 없다고 보는데 과연 이준석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의심스럽죠.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몸값 띄우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 남아 있는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이종근]
글쎄요,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지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당의 생리상 지금 나가서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거의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값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다. 지금 다리를 3분의 2 이상 건너고 있다, 돌아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앵커]
여당 현역 의원 가운데서도 여기에 동참할 사람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죠. 왜냐하면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제가 알기에는 5%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따졌을 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당을 떠난다고 결심할 수 있을 정도의 요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거든요.
[유용화]
대구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대구 공천 달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앵커]
그런 건 아닐 거다.
[유용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 볼 텐데요.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에서 책 사인회도 열었습니다. 총선 출마를 의식한 건지 다 파란색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눈길도 끌기는 했는데 정권교체가 내 명예회복이다, 이런 얘기를 SNS에 어제 올렸고요. 지난번에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건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라고 보면 되죠?
[유용화]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이 완전히 가정이 다 파괴된 것 아닙니까? 검찰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요. 아마 저렇게 된 인물이 현대 정치사에서, 물론 박정희 정권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재판을 벌리기도 했지만 민주화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처럼 저렇게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한 정치적 인물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법원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검찰에 의해서, 특히 지금 검찰 정권 아닙니까? 검찰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한, 가정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총선 출마밖에 없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출마한다면 어디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광주 얘기도 있고 있는데 아마 자기 자신이 검찰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억압과 탄압과 난도질 당했다고 하면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 명예회복이겠죠.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광주 이런 데보다도 PK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예를 들면 정정당당하게 떨어지든 아니면 승리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는 승리하든 떨어지든 간에 명예회복의 하나의 길이 열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인이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4년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범죄에 대한 1심도 징역형으로 나왔어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부터 내가 기소만 되더라도 이건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기소가 아니라 지금은 1심까지 받고 자기 부인은 4년형으로 완전히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예회복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당,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그것이 과연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될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되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의 어떤 이슈의 폭발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블랙홀처럼 민주당이 자꾸 자기의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갖고 임해야 하는데 갑자기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여죄 여부를 마치 전체적인 어떤 공방의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민주당이 고민이 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2월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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