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초등생 22명 상습 성폭행 교장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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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하거나 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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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하거나 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체벌이나 정신적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3일에는 후베이성과 산둥성, 허난성 법원이 각각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니모, 왕모, 쑨모씨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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