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초등생 22명 상습 성폭행 · 추행 교장 사형 집행

박찬범 기자 2023. 11.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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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44살 장모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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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44살 장모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교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교장은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체벌이나 정신적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중국 최고인민법원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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