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 속여 투자금 29억 챙긴 일당 ‘실형’
이형관 2023. 11. 11. 22:09
[KBS 창원]창원지방법원이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든 뒤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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