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스트레스로 실명…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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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은 11일 실명한 공무원 A씨가 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전이 생겨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있으면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할 때 거의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민원 때문에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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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1년 3월22일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팀장으로 있으면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할 때 거의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민원 때문에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보훈청 측은 "'나이, 생활습관, 식습관, 가족력, 평소 건강상태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트레스는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르다.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혈전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량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았고 당시 심혈관계 질환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속적인 극심한 스트레로 인해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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