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정상 공포"…국힘 "거부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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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11일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상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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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조 불법행위 면죄부…산업 악법"
[서울=뉴시스]신귀혜 이재우 기자 =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11일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정상적으로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며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이자 방송장악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간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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