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혐의 무고 학부모 고발”
최혜진 2023. 11. 11. 21:56
[KBS 광주]초등교사노동조합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를 무고한 혐의로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오는 14일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친구와 싸우는 A군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고, A군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양대 노총 11만 명 서울 도심 집결…“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 네타냐후 또 “전후 가자 통제”…미 “재점령 안 돼”
- 미·중 경제수장 “디커플링 안 한다”…15일 정상회담 확정
- “여성 단독 어업 유일”…‘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내수 살아날까
- 반복되는 산불 진화 헬기 추락…“3명이 70여 대 감독”
- ‘수사 도우미’ 경찰견…“예우 격상해야”
- 로봇 기술, 과학에서 일상으로 [주말엔 전문K]
- ‘K팝’ 이어 이제는 ‘K아트’…미국 5개 대도시서 대형 한국 미술전
- 판소리와 무용으로 풀어낸 한 장수의 고통…창작극 ‘순신’ [주말&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