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초등생 22명 상습 성폭행·추행한 교장 사형집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44)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44)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이 학교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그는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체벌이나 정신적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월 23일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각각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니모, 왕모, 쑨모 씨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pj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