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횡재세' 고려 안 한다"

고정현 기자 2023. 11.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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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입니다.

정부가 이런 과도한 매도세를 막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 보유 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최대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주가 하락을 막고 증시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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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또 다른 증시 부양 카드를 꺼내려 하는 것인데,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은행 '횡재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입니다.

주식 거래하면 최대 0.25% 거래세를 내지만, 대주주는 차익의 최소 20% 이상 양도세를 추가로 냈습니다.

이를 내지 않기 위해 매년 연말 대주주로 확정되는 증시 폐장 직전일 하루 전까지 보유 주식 줄이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지난해 말 하루 만에 1조 1천300억 원 넘는 개인 순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지난해 기준 전체 투자자의 0.05% 수준.

하지만 연말 몰리는 매도량이 워낙 많아 그때마다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정부가 이런 과도한 매도세를 막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 보유 주식 10억 원 이상에서 최대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주가 하락을 막고 증시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한시 금지처럼 1천400만 개인 투자자들 '표심 잡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빈기범/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상당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또 세수가 부족한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보이고, 그리고 주식 양도차익세 완화하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자 감세'….]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추가 세금을 거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서 내는 것이 옳다. (횡재세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 폭리와 독과점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강경림·류상수)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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