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범죄수익금 남현희 계좌로…남 씨 측 "선물 받았다고 공범 아냐"
【 앵커멘트 】 사기 행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측근 계좌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 씨의 계좌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 씨 측은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 씨의 선물이었다며, 공범 성립 여부를 따지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안정모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현희 씨를 전청조 씨의 공범으로 고소한 A씨 부부는 '자신이 전 씨에게 보낸 돈 5억 원 가운데 4억 7천만 원이 그대로 남 씨 측에 흘러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지난 6월 전 씨의 측근에게 보낸 5억 원 중 남씨 명의의 벤틀리 거래 대금으로 3억 3천만 원이 사용됐고, 1억 4천만 원은 남 씨 계좌에 직접 입금됐다는 겁니다.
MBN이 확보한 남 씨의 입금내역서를 보면, 1억 4천만 원이 남 씨 계좌에 입금됐는데,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남 씨의 근로소득이라고 남씨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2천만 원을 전 씨에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은 남 씨의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 씨의 선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 씨측은 선물을 받았다고 사기 공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 씨가 사기 수익금인지 알고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 씨가 올해 2월부터 자신의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다는 전 씨의 주장도 거듭 부인했습니다.
MBN이 입수한 카톡을 보면, 전 씨는 올해 7월23일 남씨에게 보낸 SNS에서 자신이 여전히 모 호텔의 3세인 척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전 씨는 어제(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경찰은 남 씨가 전 씨와 공모했는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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