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후 유급휴가도 맘대로 못 써요"
【 앵커멘트 】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 속앓이를 하는 피해자들, 신고도 쉽지 않은데 막상 피해를 회사에 알려도 마땅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날의 악몽을 이겨내려고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 조차도 받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혁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뷰티 회사로 일을 옮긴 20대 A씨에게 지난 5월의 회식 자리는 악몽이 됐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회사 임원이 A씨의 가슴과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 "자리를 망치기 싫어서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A 씨는 그 날 이후 사무실을 오가며 임원을 마주치는 상황이 힘들었고, 회사 측에 알려 정신과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해자를 정직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휴가를 주지 않았고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의제기를 해서야 유급휴가를 대신해 6백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A 씨 뿐만이 아닙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니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해도 조치가 없었단 증언도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범죄를 당해도 보호를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은호 / 변호사 - "최종적으로 판단이 있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좀 안 하는 경우들이…. 보호 조치 필요성이 있다면 회사가 당연히 조치를 할 수 있고…."
직장내 성추행을 해결해야하는데 늘 망설여야하는 피해자들, 적절한 조치 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한 회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신성호 VJ 영상편집: 이우주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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