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방송법 정상 공포" 국힘 "재의요구권 불가피"

한상희 기자 정재민 기자 2023. 11. 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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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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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합법 파업 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고,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송3법은 학계와 시민사회가 수십 년째 요구해 온 과제로서 정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국정운영을 책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으며, 국민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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