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교사 얼굴 찰싹 때린 母...재판 간다

홍수현 2023. 11.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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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중 병문안을 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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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를 맞은 어린이집 교사.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중 병문안을 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B씨의 남편은 국민동의청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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