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을 거부한다”…칼바람 뚫은 11만 노동자 외침

김가윤 2023. 11.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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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도심에 양대노총 노동자 11만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성토하며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강서 보궐선거 패배로 잠시 주춤한 것 같지만 노조 때리기, 노동 탄압은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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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윤석열 정부 노조탄압]민주노총·한국노총, 서대문역·여의도서 각각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서대문역 부근에서 열린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1일 서울 도심에 양대노총 노동자 11만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성토하며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하철 서대문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조직 조합원 5만여명(주최 쪽 추산)이 모였다. 집회 관리 등을 위해 서울 전역에 배치한 경찰 인력도 1만여명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을 연기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반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장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1953년 제정되고 7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노조법 때문에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조차 없는 세상’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노조법 2·3조 관련 투쟁이 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지만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숙원이었던 노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의 명줄을 끊어놓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으로 이미 자격을 잃은 인물이다. 3개월은 물론, 3초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각각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와 ‘교사 생존권 보장’ 등을 언급했다.

집회에 참여한 건설노조 조합원 함태호(51)씨는 “윤 대통령이 국회 통과한 노조법 2·3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충북 제천에서 왔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낮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주장했다. 조합원 6만여명(주최 쪽 추산)은 “적당한 타협은 없다. 11월 중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욱 신발 끈을 졸라매고 올 겨울을 항쟁의 거리에서 맞이할 것”이라 외쳤다.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강서 보궐선거 패배로 잠시 주춤한 것 같지만 노조 때리기, 노동 탄압은 여전히 우리를 옥죄고 있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을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양대노총 조합원 일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시작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전국비상시국회의·전국민중행동 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에 곧바로 합류했다. 이날 총궐기에 앞서 서울 곳곳에서는 노동자·농민·빈민 등 범시민 사전대회가 진행됐다. 이후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과정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이 서소문로 도로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했다고 했으나, 전장연 쪽은 “경찰이 행진 도중 경로를 차단했고 강제 연행하며 떨어지는 바람에 드러눕게 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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